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과정 분리…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 신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변경…분기→반기
앞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이 일반 근로자와 분리돼 별도로 규정된다. 또 중간난간대 설치 규정, 강관비계 기둥 간격 기준 등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산업안전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검토했던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 기준을 정비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사업장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그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을 일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편된다. 교육 시간에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교육시간은 ‘매분기 3시간 이상’에서 ‘매반기 6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
채용 시 교육의 대상 및 시간은 현행 ‘일용근로자’에서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해당하는 주(週, 월요일~일요일)의 채용 시 교육이 면제된다.
현재 근로자와 함께 포함돼 있는 관리감독자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분리된다.
지금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외에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특별교육(2시간 이상 또는 1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에도 변화가 있다.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중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도 정비되는데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에 추가하여 위험요인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된다.
한편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는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률적으로 규정된 강관비계 기둥 간격(띠장방향 1.85m, 장선방향 1.5m 이하)은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유연(최대 2.7m)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소작업대에는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했다”라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안전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대구·경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0) | 2023.02.07 |
---|---|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0) | 2023.02.05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0) | 2023.02.02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0) | 2023.02.01 |
연구개발 비용의 60%‧시험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 지원 (0) | 2023.01.30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2023.02.05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023.02.02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02.01 -
연구개발 비용의 60%‧시험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 지원
연구개발 비용의 60%‧시험 장비 구매 비용의 50% 내 지원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