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 2023.02.02 13: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반응형 질문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답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안전연구소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상 부정수급 (0) 2023.04.05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합의 후 나중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0) 2023.02.03 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0) 2023.02.03 산재보험 처리에 의한 보상금 이외에 사업주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 2023.02.02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 (0) 2023.02.02 댓글 공유하기 다른 글 댓글 이 글 공유하기 구독하기 구독하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라인 라인 트위터 트위터 Facebook Facebook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밴드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Pocket Pocket Evernote Evernote 다른 글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합의 후 나중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합의 후 나중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2023.02.03 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3.02.03 산재보험 처리에 의한 보상금 이외에 사업주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 처리에 의한 보상금 이외에 사업주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2.02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 2023.02.02 다른 글 더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