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쉽고 간편하게 개편…정기평가, ‘재검토’로 대체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쉽고 간편한 다양한 평가 방법도 제시
정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손꼽히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손질한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 전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고, 영국‧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특히 1년마다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일부에 한정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 고시에 사업장의 이러한 고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다음은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초점
먼저 위험성평가의 정의부터 바뀐다. 기존의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돼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사업장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직관적으로 봐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개선방안도 도출할 수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준수를 위해 관련 자료와 통계 등을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도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 고시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성평가를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 가능성과 중대성을 반드시 추정 결정토록 규정하는 것이 사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토록 위험성평가를 새롭게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정기평가, 수시평가와 재검토로 갈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고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현재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돼 있고,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1년마다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최초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해야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고시 주기와 별개로 월 또는 2주 단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는 관행이 있어, 안전관리를 하면서도 현행 규정 위반이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함) 1개월 이내에 착수(1개월 이내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해서는 개시 후 지체없이 시행)토록 명확히하는 가운데 정기평가의 경우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경우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즉 위험성 평가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초 평가를 실시했다면, 정기 평가를 최초 평가에 준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재검토 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단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해야함을 유념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 고시는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수시‧정기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 상시평가의 이행 사항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위험성 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을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 상황 점검 ▲매 작업일마다 상시평가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공유‧주지 등이다.
평가 방법 다양화하고, 근로자 참여에 방점
개정 고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도 쉽고 간편하게 손보고, 평가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로운 평가 방법으로는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법 등이다. 고용부는 향후 이처럼 새롭게 추가된 위험성 평가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보급하고, 어느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따라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자료도 발간할 계획이다.
근로자 참여도 확대된다. 그간 위험성평가에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 고시에는 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가 참여해야 할 사항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경정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등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공유도 활성화 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결과 제거되지 않은 잔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내용에 포함토록 하는 식이다. 특히 이를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개정 고시에는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며,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 정비한 뒤 연내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2023년 300인 이상, 2024년 50~299인, 2025년 50인 미만 등)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강조하며 “작은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와 함께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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