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 - 장해급여 청구 (등급표 및 등급 기준)
산재보상 - 장해급여 청구 (등급표 및 등급 기준)
2023.04.05#산재 부정수급 #산재보상부정수급 #산재보상신고 #산재보상부정수급적발 #산재보상 #장해급여 장해급여 청구 1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등급 장해보상일수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연금일수 일시금 일수 1급~3급 329~257일분 1,474~1,155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1~4년분까지의 2분의1을 선급가능 4급~7급 224~138일분 1,012~616일분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
산재보상 부정수급
산재보상 부정수급
2023.04.05#산재 부정수급 #산재보상부정수급 #산재보상신고 #산재보상부정수급적발 #산재보상 산재보상 부정수급 1 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 안내 1.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 사례 ① 노동자가 아님에도 노동자로 조작하여 산재보상 받는 행위 ②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③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평균임금을 높게 조작하는 행위 ④ 요양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⑤ 장해상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⑥ 실제 간병을 받지 않음에도 간병급여를 받는 행위 ⑦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합의 후 나중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합의 후 나중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2023.02.03질문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합의 후 나중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합의를 하였더라고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의금 및 위로금이나 급여보존등의 조건으로 공상합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관계기관에 산업재해발생 미보고는 불법이다. 3일이상 휴업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30일 이내 제출은 필수이며 중대재해시엔 즉시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다.
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3.02.03질문 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산보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는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산업재해 보험료 인상인데요.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 중 공사 실적액이 60억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장이거나 건설업 중 총 공사 실적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장은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실적 요율이란 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과 3년간 사업장에..
산재보험 처리에 의한 보상금 이외에 사업주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 처리에 의한 보상금 이외에 사업주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2.02질문 산재보험 처리에 의한 보상금 이외에 사업주에게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기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헙급여를 지급하나, 만약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
2023.02.02질문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
2023.02.02질문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답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