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신
2023.05.2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신 질의 요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으로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항목 사용성 개선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안전시설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 총액의 10% 한도 보호구 등 보호구 범위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확화 안전・보건 진단비 보호구 등 항목으로 이동 안전・보건 교육비 등 산재예방 ..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
2023.05.25#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 목 차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Ⅱ.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3. 적격 수급인의 산정 4.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5. 공사기간 연장 승인 6.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8.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Ⅲ. 건설현장 알아두기 Ⅳ. 질의회신 Ⅴ. 주요서식 미리보기 다운로드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점검표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점검표
2023.05.25#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점검표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점검표 1. 미리보기 2. 다운로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작업
2023.04.06#특별안전보건교육 #근로자특별교육 #특별안전교육 #특별교육대상 #특별교육대상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1 개요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2023.04.04#밀폐공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밀폐공간의 개요 #밀폐공간 재해자 발생시 구조요령 #밀폐공간산소농도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안전작업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1 밀폐공간의 개요 1. 밀폐공간이란?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 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 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2023.04.04#근로자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1. 관련법령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법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법
2023.04.04#안전보호구 #안전보호구의 종류 #사용법 #보호구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보호구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법 2 보호구 종류 및 사용법 보호구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는 다음과 같다.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토록 정하고 있다. 대상작업 보호구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소음, 강렬한 소음, 충격소음이 일어나는 작업 청력보호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 1. 보호구의 올바른 이해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 1. 보호구의 올바른 이해
2023.04.04#안전보호구 #안전보호구의 종류 #사용법 #보호구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보호구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1 보호구의 올바른 이해 보호구의 필요성 1.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 ·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다. 2. 작업장 내 존재하는 유해 · 위험요인은? 유기용제, 가스, 중금속, 유해광선과 분진, 소음, 진동 등 각종 유해 · 위험요인이 있다. 3. 유해 · 위험요인은 왜 발생하는가? 기계 · 설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할 때 기술적인 한계 기계 · 설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할 때 경..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 TBM 단계별 활동 내용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 TBM 단계별 활동 내용
2023.04.03#안전점검회의 #TBM #TOOL BOX MEETING #툴박스미팅 #TBM정의 #TBM단계 #TBM방법 #안전점검회의방법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 TBM 단계별 활동 내용 - 1 TBM 단계별 활동(실행개요) TBM은 정해진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업과 현장의 작업내용과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TBM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사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TBM을 실시하는 단계별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TBM을 실시할 것을 권합니다. ❶ TBM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작업·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TBM은 모든 작업자가 작업 전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 (TBM: Tool Box Meeting) 개요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 (TBM: Tool Box Meeting) 개요 -
2023.04.03#안전점검회의 #TBM #TOOL BOX MEETING #툴박스미팅 #TBM정의 #TBM단계 #TBM방법 #안전점검회의방법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 (TBM: Tool Box Meeting) 개요 - 1 TBM(Tool Box Meeting) 정의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직장, 팀장 등)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안전 작업 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을 약칭하는 것입니다. - 국내에서는 안전 브리핑,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 조회, 위험예지 훈련으로, 해외에서는 Tool Box Talks, Tool Box Safety train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TBM의 필요성 주기적인 TBM 활동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
지게차 작업안전 - 5. 지게차 중대재해 사례
지게차 작업안전 - 5. 지게차 중대재해 사례
2023.04.03#지게차 #지게차 작업안전 #지게차 안전 #지게차 재해분석 #지게차 안전장치 #지게차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관련법령 #지게차 중대재해 지게차 작업안전 - 5. 지게차 중대재해 사례 사례 1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 2대가 이동하던 중 충돌 재해개요 ○○금속 사업장 옥외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지게차 헤드 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피재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 발생원인 화물적재 시 안전조치 미흡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나 폐알루미늄 뭉치 3개를 적재하여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지게차 안전운행 유도자 미배치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
지게차 작업안전 - 4. 지게차 관련법령
지게차 작업안전 - 4. 지게차 관련법령
2023.04.03#지게차 #지게차 작업안전 #지게차 안전 #지게차 재해분석 #지게차 안전장치 #지게차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관련법령 #지게차 중대재해 지게차 작업안전 - 4. 지게차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게차를“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의 등록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 미등록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 벌..
지게차 작업안전 - 3. 지게차 안전장치 및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작업안전 - 3. 지게차 안전장치 및 안전작업방법
2023.04.03#지게차 #지게차 작업안전 #지게차 안전 #지게차 재해분석 #지게차 안전장치 #지게차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관련법령 #지게차 중대재해 #지게차 안전수칙 지게차 작업안전 1 안전장치의 종류 및 기능 주행연동 안전벨트 지게차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여 안전벨트 착용 시에만 전·후진 할 수 있도록 인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복·충돌 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후방접근 경보 지게차 후진 시 후면에 통행 중인 근로자 또는 물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방 접근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지게차 후면에 근로자 등이 있을 때 접근 감지장치의 센서가 감지하여 경보음(또는 경광등)이 발생하도록 경음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와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
지게차 작업안전 - 2. 지게차에 의한 재해분석
지게차 작업안전 - 2. 지게차에 의한 재해분석
2023.04.03#지게차 #지게차 작업안전 #지게차 안전 #지게차 재해분석 #지게차 안전장치 #지게차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관련법령 #지게차 중대재해 지게차 작업안전 2 지게차에 의한 재해분석 1. 발생형태별원인분석 재해형태 발생원인 지게차의 전복 ·연약한 지반 위에서 받침판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 ·연약한 굴착장소에서 하중에 편중이 발생 ·기계의 능력(용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전 ·급선회, 급제동, 오조작 등의 운전 결함 지게차와의 충돌 및 접촉 ·출입금지 위반(위험구역 내 접근) ·감시자(안전담당자)의 미배치 ·신호수의 신호불량 ·급선회, 급제동, 오조작 등의 운전 결함 지게차에 협착(끼임) ·감시자(안전담당자) 미배치 ·급선회, 급제동, 오조작 등의 운전 결함 ·출입금지 위반(위험구역 내 접근) ·지게차에 뛰어오..
지게차 작업안전 - 1. 지게차의 정의
지게차 작업안전 - 1. 지게차의 정의
2023.04.03#지게차 #지게차 작업안전 #지게차 안전 #지게차 재해분석 #지게차 안전장치 #지게차 안전작업방법 #지게차 관련법령 #지게차 중대재해 지게차 작업안전 1 지게차의 정의 1. 지게차의정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명시된 지게차의 범위는“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차의 앞 부분에 두 개의 길쭉한 철판이 나와 있어 짐을 싣고 위아래로 움직여 짐을 나르는 차”로 명시되어 있다. 지게차는 차체 앞에 화물 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며, 동시에 포크를 승강시켜서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한다. 이렇게 상하로 이동시키는 승강작업 등의 운반작업이 포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지게차를 포크 리프트(Fork Lift)라고도 한다. 【 지게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1 운영 흐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2 회의 개최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특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특례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특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5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토목공사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함 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8.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8.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8.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8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및 시행령 [별표 9]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도급사업의 원청업체인 경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조의 규정(아래)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7.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7.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7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3. (생략)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5.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6.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6.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6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위원의 신분 보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4조제6항 ✓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해고, 배치전환, 강등, 임금삭감 등은 물론 승진, 승급 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불리한 처분을 말하며 ✓ 사업주가 특히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문제 삼아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음 그 외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비상임・무보수로 하여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5. 사용자위원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5. 사용자위원 구성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5 사용자위원 구성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4. 근로자위원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4. 근로자위원 구성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4 근로자위원 구성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대표(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3. 구성원칙과 위원장 선출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3. 구성원칙과 위원장 선출 등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3 구성원칙과 위원장 선출 등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공동결정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이 되어야 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여야 함(법 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2. 운영규정 마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2. 운영규정 마련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2 운영규정 마련 운영규정 준비 및 포함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노사위원의 구성방법・위원의 신분 보장・회의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자율로 정함 ✓ 그러므로 노・사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리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1. 위원회 구성준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1. 위원회 구성준비
2023.04.03#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1 위원회 구성준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위원회 구성 공고, ② 준비위원회 구성, ③ 위원 지명, ④ 운영규정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 위원회의 의미・구성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2023.04.0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1 제도 연혁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법(1981.12.31.) 제16조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차 개정(1990.1.13.)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하도록 함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근로자 수
2023.04.01#산업안전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2023.02.10안전관리자 1.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