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Q&A
위험성평가 Q&A
2023.05.26#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Q&A 질문 1 위험성평가란? 답변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도록 하는 것이 실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2023.04.01#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 1단계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 관련규정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2023.04.01#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 1단계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 관련 법령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 설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크기),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위험성평가 방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위험성평가 방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2023.03.31#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 1단계 위험성평가 방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① 사업주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
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2023.03.31#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 1단계 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4단계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①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 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
위험성평가 방법 3단계-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위험성평가 방법 3단계-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2023.03.31#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 1단계 위험성평가 방법 3단계 -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3단계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위험성평가 방법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위험성평가 방법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2023.03.31#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 1단계 위험성평가 방법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은 위에 나열된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은 다음 중의 방법을 참고하여 찾는다. (가) 점검 목록에 의한 분류 구분 유해위험요인 파악 1. 기계적인 위험성 1a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압착, 절단, 충격 등 1b 이동식 작업도구에 의한 위험 (예: 전기톱 etc.) 1c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2023.03.31#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 1단계 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1단계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생산 활동에 따른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규정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실시규정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 위험성평..
위험성평가 실시절차서 양식
위험성평가 실시절차서 양식
2023.02.14위험성평가 실시절차서 양식 미리보기 다운로드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란?
2023.02.05위험성평가란? 1.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1.14 일부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5단계) 양식
위험성평가 실시규정(5단계) 양식
2023.02.03위험성평가 실시규정(5단계) 양식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