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3.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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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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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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