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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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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