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7.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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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우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데 해당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배치 상시 근로자 수 = 20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80명)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 · 비영리 여부 둥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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