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20.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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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답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 처벌받을 수 였으므로, 중대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위험 요소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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