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
반응형
Q1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이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 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다운로드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중대재해처벌법 FAQ] Q21.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 FAQ] Q21.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를..
2023.02.06 -
[중대재해처벌법 FAQ] Q20.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20.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도 되나요?
2023.02.06 -
[중대재해처벌법 FAQ] Q18.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있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18. 전담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이 있는지요?
2023.02.06 -
[중대재해처벌법 FAQ] Q17.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17. 전담 조직은 꼭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202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