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예시안)
안전보건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예시안)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명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ㆍ직원 및 사내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③ 우리 회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수 :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 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보통 실무적으로는 일정 사업기간 내(1년 이상인 경우 1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기간을 말함)의 근로자 연 인원수(1년 이내인 경우 전체인원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함
2.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3.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ㆍ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5. 도급사업 :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ㆍ정비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말한다.
6. 사고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사업주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사업주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회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마. 지속적으로 회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생산 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8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② 회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직) ① 사업장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라인-스텝형 원칙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사내하도급업체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사업주간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직ㆍ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회사는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장장(현장소장, 본부장, 사업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회사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간관에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시행령 별표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7. [법 시행령 별표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8. [법 시행령 별표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10.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법 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법 제3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적격품의 선정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1.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에 한함)
7. 회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③ 회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⑦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산업보건의) ①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안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회사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회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00명(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의 근로자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회사의 담당자)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업장)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회사의 담당자)
6. 그 밖에 회사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00명(위 각 호의 사람을 합산하여 9명 이내)의 회사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또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 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작업지휘자) ① 회사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② 회사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2. 이 규정 제22조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사내하도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 관련 별표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발파작업, 화재발생 및 토석의 붕괴사고 발생에 대비한 경보운영과 사내하도급업체 및 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7.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8.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22조(사업주간 협의체) ① 회사와 사내하도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회사 또는 사내하도급업체가 요청할 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0. 그 밖의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 관련법)을 포함한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생산직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매분기 6시간 이상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3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회사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3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25조 제2항과 같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의 제23조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이 규정 제23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4조(채용 시 교육), 제25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회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월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발표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생산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회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c.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나. 회사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34조(전기설비 안전) ① 회사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4.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⑤ 회사는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⑥ 회사는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회사는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38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사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등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8조 제9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안전보건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은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사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제43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교통재해 예방) ① 회사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종업원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6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7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48조(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④ 회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⑧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회사의 자율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자율 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⑩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제정ㆍ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쉽게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회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잠함․잠수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기압작업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④ 회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회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② 회사는 사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증진센터(또는 의무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6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 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본 규정 제 68조를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67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제68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69조(무재해운동) ① 무재해운동은『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고용부 고시 제2003-16호)』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②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무재해달성일수나 달성시간을 표시하는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출입구 또는 각 부서 입구에 부착한다.
제70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 회사는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무재해운동 등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회사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72조(징계) ①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제73조(문서보존연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5조(준수)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6조(그 밖의 사항) ①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 월 1 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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