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표준안 (2019.3) 2023.02.07 12:47 안전보건자료실/서식자료 반응형 취업규칙 표준안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이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안을 보완한 후, 붙임의 파일로 알려드리니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표준 취업규칙(19.03.21.).hwp 0.14MB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hwp 0.02MB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안전연구소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안전보건자료실 > 서식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0) 2023.02.07 노사협의회 관련 서식 (0) 2023.02.07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양식 (0) 2023.02.07 안전보건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예시안) (0) 2023.02.07 안전보건관리 업무일지 (0) 2023.02.07 댓글 공유하기 다른 글 댓글 이 글 공유하기 구독하기 구독하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라인 라인 트위터 트위터 Facebook Facebook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밴드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Pocket Pocket Evernote Evernote 다른 글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2023.02.07 노사협의회 관련 서식 노사협의회 관련 서식 2023.02.07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양식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양식 2023.02.07 안전보건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예시안) 안전보건관리규정 (고용노동부 예시안) 2023.02.07 다른 글 더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