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관련 서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협의회 규정을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자료>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서식) 협의회규정 제출서
3. (서식) 노사협의회 회의록
4. (서식) 고충사항 접수 처리대장
5. (예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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