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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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의 이해
1 | 제도 연혁 |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법(1981.12.31.) 제16조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차 개정(1990.1.13.)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하도록 함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법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로 본다. |
- 제3차 개정(1996.12.31.)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000인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하여 동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함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 제8차 개정(2006.3.24.)에서 노사자율의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단서를 삭제하고 노사협의회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
2 | 제도의 의의 |
1. 근로자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 |
-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예방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산업재해는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기 때문임 -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국가들도 사업주가 안전보건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실제 근로자의 협의와 참여가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1)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산재 발생률과 직업적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함
- 특히, ʼ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중에 하나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요 |
의의
- (개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임
-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함
구성 및 세부운영 흐름도
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비교 |
1. 노사협의회 개요 |
- (법적 정의) 노사협의회는 ʻ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ʼ를 말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3조(정의)제1호
- (역할 및 기능) 안전 보건문제를 포함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경영 관련 사항까지 포괄하는 노사 간 협의 및 의결기구
- (설치 대상)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단위로 설치 하여야 하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
2. 유사점과 차이점 |
- (유사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분기(3개월)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안건은 심의
-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으로 구분됨
- (차이점)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100인 이상(유해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대상 규모 등에 있어 차이가 남
* 양 제도의 유사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차 개정(1990.1.13.)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하도록 하였다가 제8차 개정(2006. 3.24.)에서 노사자율의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단서를 삭제하고 노사협의회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노사협의회와는 다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가 노사 동수로 참여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문제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사업장 내 자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제도 비교 】
구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회 |
근거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입법 취지 |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 |
설치 대상 |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유해위험 업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건설업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농어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단위 (전 업종) |
협의 또는 의결 사항 | <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의결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협의 또는 의결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지만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 사항(근참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4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성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등에 대해서 ʻʻ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ʼʼ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 사항을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
- 이러한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종사자의 의견이 사업장의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함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7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동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 근로자의 참여를 위한 실행전략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부)」 ‘근로자 참여’ 부분 참조
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 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 중대해재처벌법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동법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므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 사항임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하는 ʻʻ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ʼʼ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의의
- ʻ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ʼ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아래의 9가지로 구성하고 있으며,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입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메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이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은
-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에 해당하는 사항임
4.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
의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두도록 한 것임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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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와 같은 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있음 ☞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협의체 부분에서 상술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대 핵심요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계】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부, ʼ21.8월)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ʻʻ근로자 참여ʼʼ 체계를 마련하는 핵심 기구임 - 또한 이러한 ʻʻ근로자 참여ʼ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전체 근로자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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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영자 리더십 |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
2 | 근로자의 참여 |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3 | 위험요인 파악 |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작업을 파악합니다. |
4 |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5 | 비상조치 계획 수립 |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ʻ시나리오ʼ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ʻ시나리오ʼ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
6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7 | 평가 및 개선 |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ʻ안전보건관리체계ʼ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
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협의체 |
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의의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ʻ도급협의체ʼ라 함)
✓ 도급협의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구성・운영 하여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
대상
-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도급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3항)
* 별도로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음
✓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도급인 근로자,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하도록 함(법 제6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 |
협의사항
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④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위 협의사항들은 모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동시 작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작업을 회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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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
의의
-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건설 공사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말함 (이하 ʻ건설 노사협의체ʼ라 함)
대상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시행령 제63조) * 위 건설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요건)은 건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과 동일
건설 노사협의체 구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아래표 참조)
구분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필수 구성 | 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➁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➁ 안전관리자 1명 ➂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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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 ➃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
합의 구성1) | ➃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 ➄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
합의 참여2)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1)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사람
2)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협의체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
건설 노사협의체 운영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함
- 노사협의체 위원장 선출, 회의, 의결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준용함
심의・의결 사항
- 건설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동일함
✓ 법 제75조제3항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
- 건설 노사협의체 구성원은 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법 제75조제6항)
협의 사항(시행규칙 제93조)
①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②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구성・운영의 특례(법 제75조제2항)
-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 제1항제1호)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봄
✓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됨
*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운영할지는 당해 현장의 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임 |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21.1.18, 기획재정부) |
의의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이하 ʻʻ원청업체ʼʼ)이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 (이하 ʻʻ하청업체ʼʼ)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구성・ 운영하는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을 말하며, 매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기관을 확정함
✓ ‘21년도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공공기관 지정유형: ▲공기업 36개소, ▲준정부기관 96개소, ▲기타 공공기관 218개소 |
근거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ʼ19.3.19., 관계부처 합동)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ʼ21.1.18., 기획재정부) 제12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ʼ21.1.18., 기획재정부)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 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ʻʻ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ʼʼ<고용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의 내용은 고용부 지침에 따름
적용대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 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장)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아래)에 따른 지정기관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안전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4.(생략)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➀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
② ①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③ ②의 사업(장) 중 도급* 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 *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방법
- 원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하청업체 노사대표로 구성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 는 제외 * 3개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방법
*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되,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 (회의개최) 매 분기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운영 (하청업체 노사대표의 역할)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① 개선요청 사항, ② 애로・건의사항, ③ 차별 등 의견 개진 및 개선요청
- 원청업체는 ①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산재예방계획, ② 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③ 수급인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을 포함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되, 건의사항 등이 의결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75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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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의무사항
- (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적(분기마다)으로 개최하여야 함 (시행령 제37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75조 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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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작성・보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회의록에는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4호) ✓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2년임(법 제164조제1항제2호)
|
-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75조제5항제1호)
* 다만,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의무는 근로자에게도 부여되며, 근로자가 성실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됨(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35) 】
구 분 | 해당조항 | 위 반 행 위 | 부과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 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
500 50 |
500 250 |
500 500 |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 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75조 제5항 제1호 | •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 10 |
250 20 |
500 30 |
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종류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 9)
- 다만, 1차 금속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구성 대상이 됨(시행령 별표 9)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일용근로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을 모두 포함하며,
- 파견이나 도급 등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 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29736 판결) |
-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거나 150억원 이상의 토목공사업* 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위원회 구성 대상
■ 토목공사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함
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
- 공공행정,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 ʻ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 1)
참고 부록 3. 공공행정 업무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제정] |
- 따라서 위 사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시행령 별표 9 제21호)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음(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이 제외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특례(법 제75조제2항)
-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시행령 별표 9)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이하 ʻʻ산업안전보건위원회ʼʼ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법 제24조제2항)
➀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제26조) ➂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29조) ➃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125조) ➄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129조 등) ➅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➆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➇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 제2항제3호) ➈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법 제24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4조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제2항)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법 제125조제7항)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는 직업성 질환에 걸렸 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법 제141조 및 시행 규칙 제22조제2항) |
심의・의결 관련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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