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1. 위원회 구성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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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1 | 위원회 구성준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위원회 구성 공고, ② 준비위원회 구성, ③ 위원 지명, ④ 운영규정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공고 |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 위원회의 의미・구성에 필요한 사항・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이 필요
✓ 구성 사유는 상시근로자 수 충족, 경영상 필요성 인식, 노・사의 설치 요구 등이 있음 ✓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관련한 법령상의 내용, 위원회의 필요성, 사업장에서 위원회의 지위와 비전, 위원들의 역할 등을 포함함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더라도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 이는 위원회 설립 초기에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없었기 때문임
✓ 구성 공고 시기부터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하여 근로자와 의견을 나누고 노・사 공동으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성공고 예시 1 |
① 구성 공고(무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노동자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준비위원회는 인사・총무팀 실무진과 각 부서별 참여자 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과 부서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부서별 참여자 1명씩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서별 참여자는 부서장을 제외한 직급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구성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위원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
구성공고 예시 2 |
② 구성공고(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 |
평소 우리 노동조합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노동자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귀 조합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 지명에 앞서 우리 회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인사・총무팀 실무진과 귀 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향후 우리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위원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산재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귀 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길 동 |
② 준비위원회 구성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규정 등을 작성하기 전에
-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ʻ준비위원회ʼ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을 부서별로 균형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 여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면 될 것임 |
- 구성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함
- 준비위원 구성이 반드시 노・사동수일 필요는 없음. 대신 가급적 전 종업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위원회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준비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토론하며 향후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등을 정할 수 있음
|
③ 위원 구성의 준비 |
-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본격적으로 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 구성방법 등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검토
-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 되지 않은 사업장은 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과 절차를 논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가급적 1~2개월의 범위에서 빠른 기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원칙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작성과 검토를 통해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안)으로 정리 |
실무적으로 노・사 간에 준비과정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
▴ 회의 참여자(위원 수 결정) : 안전・보건관리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명시하며, 위원장을 공동으로 또는 번갈아가며 맡는 것 등에 대하여 결정 ▴ 회의 주기 :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실무협의에 대해 별도로 결정 ▴ 심의・의결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 ▴ 위원의 권한과 책임 : 위원의 활동내용은 안건의 준비, 회의참여, 회의결과의 보고, 교육 등으로 정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활동보장을 명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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