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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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회신
질의 요지 |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회시 |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등으로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 요약표 >
항목 | 사용성 개선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안전시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 이내 허용 ※ 총액의 10% 한도 |
보호구 등 | 보호구 범위 산안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확화 |
안전・보건 진단비 | 보호구 등 항목으로 이동 |
안전・보건 교육비 등 | 산재예방 관련 모든 교육비용 허용(타 법령상 의무교육 포함) |
건강장해 예방비 | 손소독제‧체온계‧진단키트 등 허용 |
기술지도비 | 사용한도 20% 제한 폐지 |
본사인건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려,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는 사용 제한, 5억 원 한도 폐지, 임금 등으로 사용항목 한정 |
자율결정항목(신설) |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법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을 통해 발굴하여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한 품목 허용 ※ 총액의 10% 한도 |
질의 요지 |
기존 사용 가능했던 품목 중 이번 고시개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품목이 있는가요?
회시 |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예시) >
구 분 | 사용불가 품목 및 주요 사례 |
인건비 | ・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 유도자 또는 신호수가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 유도자 또는 신호수가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 산재예방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및 사무보조원 임금 |
시설비 | ・ 외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시설물․표지 ※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등 ・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물은 사용 불가 ※ 단,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 ・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상황 파악 등 목적의 통신시설・설비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건설장비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 목적의 CCTV 등 감시용 장비 ・ 소음・환경 등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 목적의 표지・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펜스, PE드럼 등 ・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다만, 운반비는 사용가능)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설치비 |
보호구 | ・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 근로자 보호목적 외 작업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피복・장구류 ※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는 사용가능 ・ 감리원 또는 외부방문 인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
안전 진단비 |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 기타 산안법 외 타 법령에 따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 등 안전순찰차량 임대・구입 비용 ※ 단,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신고된 사업장 내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는 사용 가능 |
교육비 ・ 행사비 |
・ 해당 현장이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 교육장 설치가 곤란하여 현장 인근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가능 ・ 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컨테이너 구입비 등 자산취득 비용 ・ 교육장 운영과 관련 없는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상품 ・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에서 적립을 위해 사용하는 회비 ・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제공이 주목적이 아닌 정기간행물 등 구독비용 ・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 목적이 없는 단순 회식경비 ・ 산재예방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단순 교양・오락성 교육비용 |
건강 진단비 |
・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 복리후생 목적의 급수시설, 정수기, 자외선 차단용품 등 ・ 혹서・혹한기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등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을 피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 탈수방지 목적의 소금정제비, 제빙기 임대비용(6~10월에 한함)은 사용 가능 ・ 체력단련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구입・임대비 ・ 작업장이 아닌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의 방역・소독・방충비용 ・ 병・의원 등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납입비용 등 ・ 파상풍, 독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또는 의약품 등 구입비용 ・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
질의 요지 |
스마트안전시설・장비의 구체적 기준이 있나요?
회시 |
☞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의한 안전시설・장비 등과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건설기술 등이 결합한 형태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요지 |
스마트 안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회시 |
☞ 스마트 안전장비의 경우 대부분 고가이고 작업효율 향상 등 목적이 함께 있음을 고려하여 구입・임대비의 20% 이내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추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상액 대비 한도를 제한(총액의 10% 내)하였습니다.
질의 요지 |
별표2(사용불가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회시 |
☞ 기존 사용불가항목(별표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7조제1항에서 항목별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불가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된 일부 품목 외에는 기존 사용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사용불가 항목 등에 대해서는 함께 수록한 과거 질의회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
소화기 또는 감염병 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 따른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회시 |
☞ 개정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조항 후단에서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7조2항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항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질의 요지 |
공사금액이 800억 원 미만이었던 현장이 설계변경을 통해 800억 원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재계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시 |
☞ 최초 예정가격이 800억 원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별표1의3이 아닌 공사금액 800억 이상의 요율을 증액된 대상액에 바로 적용하여 재계상하시면 됩니다.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
질의 요지 |
공사금액별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발굴한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의 결정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도 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노사 간 협의・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품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용 절차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 ⇨ | 사용가능 품목발굴 |
⇨ | ①산안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 결정 |
중처법시행령 제4조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 | ②산안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사용 결정 |
<참고 : 근로자 대표 정의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질의 요지 |
◈ 전기안전관리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시 |
☞ 이번 개정된 고시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생략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질의 요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공사내역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소방 공사의 경우 도로 등에서의 작업 및 중장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시 |
☞ 고시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중 각 호(제14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등 건설기술진흥법 및 계약예규에 따라 공사금액에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없는 공사의 경우 도로 등 작업 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교통안전시설물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에 해당되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1-1087호)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안전 관리 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2. 영 제100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
3. 발파・굴착 등의 건설 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5. 공사 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
질의 요지 |
2022년 8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시 |
☞ ’22.8.17.까지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나, 계약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변경되는 ’22.8.18. 이후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질의 요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사용한계가 궁금합니다.
회시 |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한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질의 요지 |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회시 |
☞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에서의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 예시 >
※ A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이 2천만 원이고, 총 재직기간이 10년이며 A현장에서 1년 근무한 경우 ☞ A현장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최대 2백만 원까지 사용 가능 |
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에 대한 질의회신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고 있고,
-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요지 |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라 공장의 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장 신축 시에는 일반건설공사(갑), 운행 중인 공장 내에서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EPC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질의회신
회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행하는 제도로서 개별공사의 공사도급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그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각각 별개로 계상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 귀 질의의 EPC 공사현장이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완제품이 포함된 공사가 공사내역이 구분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방식을 계산하고 그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료비(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②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 참고로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 70%를 말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고 완제품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방식으로 나온 금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① [총공사금액 × 70%] × 요율
② [(총공사금액 × 70%) - 완제품의 가액] × 요율 × 1.2
질의 요지 |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치(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에 반출하고 수리업체가 동 장치(설비)를 수거하여 외부 공장에서 수리 후 사업장 근처로 배송할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비(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로 반출한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사업장 근처로 배송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유동로 기능 개선을 위해 신규설치 또는 교체되는 장치는 유동로 자체를 원형대로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유동로의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
건설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회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의 경우, 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부치기 직전에 추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회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해 대상액별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별도 기초액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초액을 적용하는 사유는 대상액 5억 원 미만과 50억 이상의 요율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민간 건설공사 중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시 |
☞ 민간 건설공사로서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 없이 발주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견적금액을 제시해야만 공사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 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질의 요지 |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회시 |
☞ 공공공사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 등 기관별 적용되는 입찰・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 다만, 입찰공고의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질의 요지 |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법입니다.
- 고시 제2조에 의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안전관리비와 공사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로 사용가능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매입세, 부가세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에 대한 질의회신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 여부는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 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요지 |
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공사 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고, 공사 현장 진출입로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는 건설공사 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보건관리비이고, 안전관리비(국토부)는 건설공사 현장 밖 제3자의 안전관리비용으로서 차량의 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비용은 국토교통부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감시단 인건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감시단의 운영이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사업주가 최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금액으로 판단되어 겸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규모 미만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으로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판단된 현장에서 겸직 안전관리자를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경우라면,
- 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선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가능 여부
회시 |
근로자의 베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절단방지용 장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실족방지망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망은 사용 가능
질의 요지 |
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 귀 질의의 에어백 안전조끼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보호구로 보여지는바, 동 조끼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요지 |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갱폼 해체 시 갱폼과 근로자가 동시에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갱폼 안쪽에서 갱폼에 대한 해체가 가능한 해체 구동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해체 구동시스템도 갱폼을 구성하는 제품의 일환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2항제가목의 사용불가내역에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사용 불가내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발판의 경우 노동자가 고소작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불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안전발판 또한 승강기 골조작업 시 노동자의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작업발판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헤드랜턴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질의 요지 |
건설업 안전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시스템이 노무관리 등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안전순찰차량 관련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안전순찰 업무와 개인 출퇴근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안전순찰 용도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요지 |
사업주가 별도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사전 안전검사가 근로자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준수 목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등)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법에 의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현장이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운영된다면 동 현장의 교통안전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도로현장의 교통안전 소요비용은 건진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질의 요지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방연마스크 구매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해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소요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방연마스크의 경우에도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 경우라면, 동 마스크 구매 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요지 |
헤드랜턴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질의 요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당의 경우 동 고시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임금과는 별개의 금액을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내부 규정 등을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캠페인 등 행사시 지급한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행사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에 해당하고 동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한해 기념품 및 식음료가 제공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행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일반의약품을 구매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사용불가내역) 제6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해 복리후생 등 목적의 약품과,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2017.12.28.)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제3절(공사원가계산)제19조(경비)제11호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구매 비용은 공사경비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질의 요지 |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복리후생비로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정수기, 급수시설의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탈수 예방을 위한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다음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가. 혹한기 건설공사 현장 옥외근로자들에 한해 지급하는 방한복(작업복 아님), 기능성 발열조끼(핫조끼), 방한화, 방한모, 귀마개, 귀덮개
나.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비용
다.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특정유니폼 비용
회시 |
☞ 핫팩, 발열조끼(핫조끼) 등은 근로자 보호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되나, 방한복・방한화・방한모・귀마개・귀덮개 등은 일반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현장에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간이 휴게시설을 현장 내에서 이전설치 하는 비용과 안전보건 관계자임을 식별하기 위한 안전・보건관계자용 특정유니폼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특고압의 배전선로 작업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간접활선공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작업도구(스마트스틱)의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보조기구(활선고소작업차 버켓에 고정)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회시 |
☞ 간접활선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기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심리상담 시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제6호에 의해 산업재해 목격 근로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무좀, 습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화 건조용 에어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살수차 이용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의해 환경관리, 민원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살수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미세먼지 마스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방한복의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부정적 사용(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가능한 방한복을 구매‧지급 등) 여지가 많아 전면 확대는 곤란합니다.
- 다만, 특수한 상황(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으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안전모부착 스티커의 사용가능 여부
회시 |
☞ 근로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부착 스티커(이름, 혈액형, 소속 등 기재)의 경우 응급 구조 등의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요지 |
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한 회신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합니다.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면세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요지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회시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동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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