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반응형
#밀폐공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밀폐공간의 개요 #밀폐공간 재해자 발생시 구조요령 #밀폐공간산소농도 #밀폐공간작업 #밀폐공간안전작업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1 | 밀폐공간의 개요 |
1. 밀폐공간이란? |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 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 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 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 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 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 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 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 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 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 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2. 재해발생 원인 |
가. 물질의 산화작용
강재의 보일러, 반응기, 부력탱크, 사일로 등 소재(강재, 고철 등)의 산화, 저장․ 운반물질의 산화, 건성유의 산패 등으로 공기 중의 산소가 빠르게 감소되어 그 내부에서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는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이 유발될 수 있다.
나. 미생물의 호흡작용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집수조, 핏트, 식품저장조, 발효탱크 등에 부패하거나 분해하기 쉬운 유기물이 들어있어 미생물 증식에 의한 호흡작용으로 산소를 급격히 소비하게 되고,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그 내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질식이 유발될 수 있다.
다. 치환가스의 사용
반응탑, 배관, 냉동고, 콘테이너 등에서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치환작업을 하는 장소 내부의 근로자는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이 유발될 수 있다.
3. 밀폐공간내 적정공기농도 기준 |
측정가스 |
기준농도 |
산소(O2) | 18% ~ 23.5% |
탄산가스(CO2) | 1.5% 미만 |
황화수소(H2S) | 10ppm 미만 |
가연성가스 | 하한치 10% 이하 |
※ 기타 유해가스는 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적용(예: 일산화탄소 30ppm(TWA)
※ 보건규칙 제17조제3항의 적정공기 농도 범위
4. 질식의 개념 |
- 질식 : 생체 또는 조직에 산소결핍이나 탄산가스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① 단순질식 : 원래 가스 그 자체는 독작용이 없으나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면 산소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에 필요한 산소공급의 부족하게 되는 작용
▶ 질식가스의 종류 : H2, N2, He, CH4, C2H6, CO2 등
② 화학적질식 : 혈액중의 혈색소와 결합하여 산소운반능력을 방해, 조직 중의 산화효소를 불활성화시켜 유발되는 작용
▶ 혈액중의 산소운반능력을 방해하는 가스 : 일산화탄소(CO), 아닐린, 니트로소아민, 아비산(AsH3) 등
▶ 조직으로 산소배분을 저해하는 화학물질 : 황화수소(H2S), 오존(O3), 염소(Cl2), 포스겐(COCl2) 등
2 |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
1.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
- 작업위험 요소 인지
- 가스농도측정 및 환기방법
- 재해자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 기타 안전작업 절차 등
※ 교육은 실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2. 출입금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
- 출입구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구비장비
- 측정장비
- 환기팬
- 공기호흡기
- 무전기
- 구조용 장비 등
3. 가스농도 측정 |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이하
- 가연성가스(메탄 등) : 10%미만
- 이산화탄소 : 1.5% 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4. 환기 실시 |
- 작업 전, 작업 중 계속환기
- 적절한 환기방법
- 기적의 5배 이상 외부공기로 환기
- 급기(공기를 불어넣음)시
→ 토출구를 근로자 머리 위에 위치
- 배기(공기를 빼어냄)시
→ 유입구를 작업 공간 깊숙이 위치
작업 전 가스농도가 정상일지라도 작업 중 스컴(Scum)층 또는 퇴적물(오니, 슬러지 등)층의 파괴로 황화수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에 주의!! → 작업 중 계속환기, 가스농도 측정
|
5.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제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
-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 배치
- 무전기 등을 활용한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간의 연락 유지
- 밀폐공간 출입인원(성명, 인원수) 및 출입시간 확인
3 | 밀폐공간 재해자 발생 시 구조요령 |
아무리 급해도 재해자 구조를 위해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밀폐공간내로 들어가지 말 것!!!
구조요청 | → | 안전조치 후 재해자 구조 | → | 응급처치 |
주변 동료작업자 또는 119로 연락 | 재해자 구조시 호흡용보호구 착용 | 심폐소생술 실시 | ||
- 호흡용보호구 종류 ․ 양압식 공기호흡기 ․ 송기마스크 |
호흡확인 ↓ 맥박확인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2번, 흉부압박30번 반복 실시) |
|||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점검표 (0) | 2023.05.25 |
---|---|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작업 (0) | 2023.04.06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1) | 2023.04.04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법 (0) | 2023.04.04 |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 1. 보호구의 올바른 이해 (0) | 2023.04.04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점검표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점검표
2023.05.25 -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작업
2023.04.06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2023.04.04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법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법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