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23.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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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답변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을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였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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