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한편,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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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한편,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의 의견 청쥐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각 사업장별로 유해·위협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이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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