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25. '22.1.27.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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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22.1.27.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 부터 6.30. 까지)와 하반기 (7.1. 부터 12.31. 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이 '22.1. 27. 이지만 최초 반기인 '22.6.30. 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1회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었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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