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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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4.1.27.)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ㆍ단독ㆍ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ㆍ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ㆍ무형성빈혈 / 열사병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ㆍ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ㆍ법인ㆍ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ㆍ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ㆍ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주요절차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ㆍ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주요내용 ▴해당 사업장의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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