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31. 도급인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파견의 징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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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도급인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둥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 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내용·작업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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