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30.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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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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