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질문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답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혈관계질환에 관한 요양신청서 또는 유족보상청구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소견 뿐만아니라 발병 경위, 작업시간, 작업량, 기초질환, 기존 치료경력,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상병과 업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즉, 뇌혈관계질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자택에서 발병하였더라도 무조건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뇌출혈’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전 정신적·육체적인 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기초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해 놓고,“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별표3』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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