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반응형
질문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반응형
'산업안전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될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0) | 2023.02.02 |
---|---|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0) | 2023.02.02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0) | 2023.02.02 |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0) | 2023.02.02 |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0) | 2023.02.02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될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될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2023.02.02 -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2023.02.02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2023.02.02 -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