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2023.02.02 16:40 산업안전 Q&A 반응형 질문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안전연구소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산업안전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0) 2023.02.02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0) 2023.02.02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0) 2023.02.02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0) 2023.02.0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2023.02.02 댓글 공유하기 다른 글 댓글 이 글 공유하기 구독하기 구독하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라인 라인 트위터 트위터 Facebook Facebook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밴드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Pocket Pocket Evernote Evernote 다른 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2023.02.02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2023.02.02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사업장 또는 자택에서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을 때 업무상재해 해당여부 2023.02.02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로 동시에 선임이 가능한지 2023.02.02 다른 글 더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