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조정자
2023.02.08안전보건조정자 개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선임조건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중대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반기별 점검·개선 의무사항
중대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반기별 점검·개선 의무사항
2023.02.07중대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반기별 점검·개선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3.02.07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2023.02.031. 정기 교육 대상 ❍ 근로자➀(매분기별 0.75, 1.5, 3, 6시간) + 관리감독자➁(연간 4, 8, 16시간) ➀정기교육 대상 근로자: 아래 관리감독자 외 모든 직원 ➁정기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란 제조·건설·조리·청소·농어업·판매·영업 등의 업무로, 동 업무 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반장, 팀장, 과장, 부장 등은 관리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 자동 부여 - 사업주의 관리감독자[장(長)] 발령 행위자체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2023.02.01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 주요 업무, 직무교육, 신고, 과태료)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