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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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2. 설치하지않아도 된다면 노・사가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업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해도 되는지
3. 노・사대표간에 본사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등을 제정할수 있는지
답변
<질의 1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다만, 1차 금속제조업 등 일부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이상을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본사및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질의 2 회신내용>
산업안전보건에 관한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질의 3 회신내용>
또한 질의상의 ʻʻ산업안전보건규정ʼ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다면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전정책과 68301-529,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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