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9.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제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반응형
Q9.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협력업제 등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도급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다운로드
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중대재해처벌법 FAQ] Q11.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1.27. 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11.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1.27. 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2023.02.05 -
[중대재해처벌법 FAQ] Q10.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FAQ] Q10. 건설업의 경우 법 적용이 유예되는 기준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2023.02.05 -
[중대재해처벌법 FAQ]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FAQ]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
2023.02.05 -
[중대재해처벌법 FAQ] 상시근로자수가 100 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FAQ] 상시근로자수가 100 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