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1.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1.27. 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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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주로 운영하고 있으면 '24.1.27. 부터 법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1. 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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