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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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전담 조직에 포함하여 구성해도 되는지요?
답변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두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경우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관리자 둥을 전담 조직의 구성원으로 포함할 수는 있으나,
본사 안전관리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전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래의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소홀히 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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