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6.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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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기존에 설치된 안전환경팀도 전담 조직으로 인정되는지요?
답변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도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안전환경팀 등이 환경업무와 함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해 온 경우 같은 팀 내에서라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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