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15.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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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전담 조직에서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같이해도 되는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제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담 조직은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 작업에 대한 유해·위협요인의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 업무를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는 소방, 시설관리, 전기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고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 관리와 상충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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