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28.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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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도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의미하나,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해당 작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 도급을 한 경우에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각 단계의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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