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FAQ] Q29.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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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 운영 · 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자료는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2.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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