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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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생산 활동에 따른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규정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 따라서, 실시규정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 위험성평가 기록 |
2.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
-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그 방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곤란하다.
- 그러므로 사업주는 실시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외부 교육기관의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게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대상 선정 |
- 위험성평가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로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설비 등을 포함한다.
평가대상 선정에서의 “작업”은 광의의 표현이며, 근로자의 작업 등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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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위험성평가는 정상작업*(正常作業) 외에 비정상작업(非正常作業)을 포함한다.
* “정상작업(正常作業)”은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이며, 작업조건, 작업방법, 순서, 작업관리 등이 표준화되어 있다.
※ “비정상작업(非正常作業)”은 정상작업*과 다르게 작업의 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작업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를 당하기 쉽다. 비정상작업도 평소 작업절차와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작업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란 의사에 의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 동일한 작업(동일한 작업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 등이 같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예시1) 동일 사양의 프레스 여러 대를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 각각의 프레스 작업은 동일작업에 해당된다.
※ (예시2) 한 단위 작업 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전체 동일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4.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방법 |
- 평가대상을 작업별로 분류한다.
※ (예시) 자동차부품 업종의 브래킷(bracket) 제조공정 흐름도
- 작업별 평가담당자를 지정한다.
5.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가급적 많이 수집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때는 법령, 지침, 사내규정 등 각종 기준과 재해통계, 안전보건관리 기록,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의 정보를 토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위험성평가 방법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위험성평가 방법 3단계-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위험성평가 방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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