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3단계-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반응형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단계 #위험성평가 1단계
위험성평가 방법 3단계 -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3단계 |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
- “위험성(Risk)”이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즉 위험한 정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해(harm),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의 조합(Combination)을 의미한다.
- 결국, 위험성은 피해의 가능성(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과 피해의 중대성(무시 가능, 경상[不休], 휴업, 장해, 사망 등)과의 조합이다. - 피해의 발생 가능성은 노출(Exposure)빈도・시간, 유해・위험한 사건(Hazardous event)* 의 발생확률,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피해의 중대성은 부상 또는 건강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 유무, 피해의 범위(1인, 복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피해(부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 유해・위험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로 발전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제한할 가능성
1. 가능성과 중대성 |
(가) 가능성의 추정
- 피해(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그 크기를 추정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그 단계(3~5단계 등)를 정할 수 있다.
■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빈도・시간,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확률,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일상적으로 장시간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②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일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③ 가능성이 있다 : 일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④ 가능성이 낮다 : 비정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⑤ 가능성이 거의 없다 : 드물게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한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
<표 4> 가능성 추정(예시)
구분 | 가능성 | 내용(예시) | |
최상 | 매우 높음 | 5 |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없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상 | 높음 | 4 |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으나, 해체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중 | 보통 | 3 | ㅇ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작업불편 등으로 쉽게 해제하여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하 | 낮음 | 2 |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 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최하 | 매우 낮음 | 1 | ㅇ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 있으며, 위험영역 출입이 곤란한 상태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 보건분야(화학물질,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가능성 추정은 <부록 3> 참조
<표 4-1> 발생빈도 추정(예시)
빈도 | 평가점수 | 내용 |
빈번 | 3 | 1일에 1회 정도 |
가끔 | 2 | 1주일에 1회 정도 |
거의없음 | 1 | 3개월에 1회 정도 |
(나) 중대성의 추정
- 중대성의 크기 추정은 다음과 같고, 과거의 사고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중대성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치명적 :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손상을 수반하는 것 ② 중대 : 휴업재해, 한 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③ 중등 : 비 휴업재해이면서 1개월 미만의 치료 필요 ④ 경상 :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인 것 |
<표 5> 중대성(강도) 예시
구분 | 중대성 | 내용(예시) | |
최대 | 사망 (장애 발생) | 4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
대 | 휴업 필요 부상/질병 |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
중 | 휴업 불필요 부상/질병 | 2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는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
소 | 비치료 | 1 |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
※ 시설 및 장비 등 물적 손실로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음
2. 위험성 추정방법 |
(가) 행렬(Matrix)법
- 행렬(Matrix)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정도를 종축과 횡축으로 척도화하여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이다.
〈표 6〉 행렬에 의한 위험성 추정(3×3단계 예시)
가능성 | 중대성 | ||
대(사망) | 중(휴업사고) | 소(경상) | |
상(높음) | Ⅲ | Ⅲ | Ⅱ |
중(보통) | Ⅲ | Ⅱ | Ⅰ |
하(낮음) | Ⅱ | Ⅰ | Ⅰ |
※ 표 중의 Ⅰ, Ⅱ, Ⅲ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수치가 클수록 위험성이 높아짐
〈표 7〉 행렬에 의한 위험성 추정(5×4단계 예시)
가능성 | 중대성 | |||
최대 (사망) | 대 (휴업 1월 이상) | 중 (휴업 1월 미만) | 소 (휴업 없음) | |
최상(매우 높음) | Ⅳ | Ⅳ | Ⅳ | Ⅲ |
상(높음) | Ⅳ | Ⅳ | Ⅲ | Ⅱ |
중(보통) | Ⅳ | Ⅲ | Ⅱ | Ⅱ |
하(낮음) | Ⅱ | Ⅱ | Ⅱ | Ⅰ |
최하(매우 낮음) | Ⅱ | Ⅱ | Ⅰ | Ⅰ |
※ 표 중의 Ⅰ, Ⅱ, Ⅲ, Ⅳ는 부상 및 질병의 위험성 크기를 나타내고 수치가 클수록 위험성은 높아짐 ※ 숫자의 값이 큰 것은 위험성 저감대책의 우선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나) 곱셈법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곱(×)이다.
- 위험성 추정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 위험성 추정(가능성×중대성)은 다음과 같다.
중대성 | 최대 | 대 | 중 | 소 | |
가능성 | 단계 | 4 | 3 | 2 | 1 |
최상 | 5 | 20 | 15 | 10 | 5 |
상 | 4 | 16 | 12 | 8 | 4 |
중 | 3 | 12 | 9 | 6 | 3 |
하 | 2 | 8 | 5 | 4 | 2 |
최하 | 1 | 4 | 3 | 2 | 1 |
(다) 덧셈법
- 덧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추정하여 수치화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합(+)이다.
〈표 9〉 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3단계 예시)
가능성(빈도) | |
상(높음) | 6 |
중(보통) | 3 |
하(낮음) | 1 |
중대성(강도) | |
대(사망) | 10 |
중(휴업사고) | 5 |
소(경상) | 1 |
〈표 10〉 덧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4단계 예시)
가능성 (빈도) | 평가 점수 | 유해・위험 작업의 빈도 | 평가 점수 |
최상 | 6 | 매일 | 4 |
상 | 4 | 주1회 | 2 |
중 | 2 | 월1회 | 1 |
하 | 1 | - | - |
중대성 (강도) | 평가 점수 |
최대(사망) | 10 |
대(휴업 1월 이상) | 6 |
중(휴업 1월 미만) | 3 |
소(휴업 없음) | 1 |
※ 해당하는 평가점수에 ○표를 하고 점수를 합산한다.
(라) 분기법
- 분기(分岐)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심각성)을 단계적으로 분기해 가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위험성평가 방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반응형
'위험성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성평가 방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0) | 2023.03.31 |
---|---|
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0) | 2023.03.31 |
위험성평가 방법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0) | 2023.03.31 |
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0) | 2023.03.31 |
위험성평가 실시절차서 양식 (0) | 2023.02.14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위험성평가 방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위험성평가 방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2023.03.31 -
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2023.03.31 -
위험성평가 방법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위험성평가 방법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2023.03.31 -
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방법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