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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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
①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결과(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 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
-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 위험성 감소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주관성이 많이 개입 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대책)를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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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은 다음을 참조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① 위험성 결정은 3단계에서 행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한다.
- 위험성 추정 절차가 생략된 경우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토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한다.
※ 복잡한 상황 때문에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 위험성 결정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곱셈식의 위험성 결정은 다음과 같다.
<표 11> 위험성 결정(5×4단계 예시)
위험성 크기 | 허용 가능 여부 | 개선방법 | |
16~20 | 매우 높음 | 허용 불가능 | 즉시 개선 |
15 | 높음 | 신속하게 개선 | |
9~12 | 약간 높음 | 가급적 빨리 개선 | |
8 | 보통 | 계획적으로 개선 | |
4~6 | 낮음 | 허용 가능 | 필요에 따라 개선 |
1~3 | 매우 낮음 |
④ 덧셈식과 조합의 위험성 결정은 다음과 같다.
<표 12> 위험성 결정(3단계 예시)
위험성 크기 | 허용가능 여부 | 위험성 범위 | 개선방법 |
Ⅲ | 허용 불가능 | 16~10 | 즉시 개선 |
Ⅱ | 9~5 | 개선 | |
Ⅰ | 허용 가능 | 4~2 | 필요에 따라 개선 |
<표 13> 위험성 결정(4단계 예시)
험성 크기 | 허용가능 여부 | 위험성 범위 | 개선방법 |
Ⅳ | 허용 불가능 | 20~12 | 즉시 개선 |
Ⅲ | 16~10 | 가능한 한 빨리 개선 | |
Ⅱ | 9~5 | 연간계획으로 개선 | |
Ⅰ | 허용 가능 | 4~2 | 필요에 따라 개선 |
⑤ 위험성 추정 생략에 따른 위험성 결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위험성의 기준 | 허용 가능 여부 | 개선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 | 허용 불가능 | 즉시 개선 |
동종 업종 사고 또는 아차사고 발생 사례 | 가능한 한 빨리 개선 | |
현재 조치사항이 충분히 좋지 않음 | 연간계획으로 개선 | |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낮게 감소조치 완료 | 허용 가능 | 필요에 따라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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