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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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방법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은 위에 나열된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유해・위험요인은 다음 중의 방법을 참고하여 찾는다. |
(가) 점검 목록에 의한 분류
구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1. | 기계적인 위험성 |
1a |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압착, 절단, 충격 등 |
1b | 이동식 작업도구에 의한 위험 (예: 전기톱 etc.) |
1c |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적하시 안전, 표시) |
1d | 표면에 의한 위험 (예: 돌출, 뾰족한 부분, 미끄러운 부분) |
1e |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
1f |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
2. |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2a |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
2b | 고압활선 등에 의한 위험 |
3. |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
3a | 가연, 발화성물질,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b |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 (예: 폭발, 발암 등) |
4. |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 |
4a |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
4b | 유전자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
4c |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위험 |
5. |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
5a | 가연성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
5b |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
5c | 폭발력 있는 대기에 의한 위험 |
6. | 열에 의한 위험 |
6a |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에 의한 위험 |
6b |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
6c |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
7. |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 |
7a |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
7b | 진동에 의한 위험 |
7c |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위험 |
8. | 방사선에 의한 위험 |
8a | 뢴트겐선, 원자로 등에 의한 위험 |
8b |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 |
8c |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
9. |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 |
9a | 실내온도, 습도에 의한 위험 |
9b | 조명에 의한 위험 |
9c |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
10. |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
10a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
10b |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
10c |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
11. |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
11a | 잘못된 작업조직에 의한 부담 |
11b | 과중/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
11c |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
12. | 불충분한 정보,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 |
12a | 신호・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
12b | 정보부족으로 인한 위험 |
12c |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
13. | 그 밖의 위험 |
13a |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
13b | 동물/식물의 취급상 위험 |
13c | ... |
<출처: 독일 산업안전보건법률과 규정>
(나) 재해유형별 분류
번호 | 재해유형 | 내용 |
1 | 떨어짐(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함 |
2 | 넘어짐(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진 경우를 말함 |
3 | 깔림(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진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작업 중 뒤집혀진 경우를 말함 |
4 | 부딪힘(물체에 부딪힘) |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 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규칙, 불규칙) 등에 의하여 접촉・충돌한 경우를 말함 |
5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함 |
6 | 무너짐(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를 말함 |
7 | 끼임(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의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를 말함 |
8 | 절단・베임・찔림 |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서 칼 등 날카로운 물체의 취급 또는 톱, 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어 신체가 절단되거나 베어진 경우를 말함 |
9 | 감전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설비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누설전류 (누전)에 의해 인체에 전류가 흘러 사람에게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진 경우를 말하며, 충전부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아크에 의한 화상 등을 포함함 |
10 | 폭발・파열 | 「폭발」이라 함은 건축물, 용기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 하는 경우를 말함 「파열」이라 함은 배관, 용기 등이 물리적인 압력에 의하여 찢어지거나 터진 경우로서 폭풍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11 |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함 |
12 |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 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도한 힘・동작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13 | 이상온도・물체접촉 | 고・저온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접촉된 경우를 말함 |
14 | 화학물질 누출・접촉 | 화학물질의 누출사고(엎지르거나 튀는 경우 포함)에 의한 급성중독, 화상 등의 경우를 말함 ※ 화재나 폭발 사고에 의한 급성중독, 화상 등은 「화재」 또는 「폭발」로 분류 |
15 | 산소결핍 | 「산소결핍・질식」이라 함은 유해물질과 관련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신체의 기도가 막힌 경우를 말함 |
16 | 빠짐・익사 | 바다, 호수, 맨홀, 피트, 하수처리장, 정화조, 용기 내, 구덩이 등의 수중에 빠지거나 익사한 경우를 말함 |
17 | 사업장내 교통사고 | 사업장 내의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말함 |
18 | 사업장외 교통사고 | 사업장 외의 도로에서 발생된 모든 교통사고를 말함 |
19 | 해상항공 교통사고 | 선박 충돌, 항공기 추락 등 해상・항공 교통사고를 말함 |
20 | 체육행사 등의 사고 | 업무와 관련한 체육행사, 워크샵, 회식 등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함 |
21 | 폭력행위 |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마약, 정신질환 등)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폭행 또는 협박・언어・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를 말함 |
22 | 동물상해 | 동물에 의해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함 |
23 | 기타 | 재해정보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기의 해당 분류된 코드로 분류가 곤란한 경우를 말함 |
<출처: 공단 산업재해 발생형태>
(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분류
번호 | 구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1 | 기계(설비)적 요인 | 1.1 끼임(감김)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부분 1.4 충돌위험 부분 1.5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
2 |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2.2 아크 2.3 정전기 2.4 화재 / 폭발 위험 |
3 |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흄 3.4 액체・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선 3.8 화재 / 폭발 위험 3.9 복사열 / 폭발과압 |
4 |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
5 |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5.2 초음파・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작업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5.11 기후 / 고온 / 한랭 |
6 | 작업환경 요인 | 6.1 기후 / 고온 / 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 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6.7 화상 6.8 작업(조작) 도구 |
(라) 작업상태 및 활동별 분류
번호 | 유해・위험요인 파악 |
1 | 작업장비의 사용 |
1.1 | 분쇄, 고정, 찌르기, 두드리기, 잡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회전 또는 동작 부품의 부적절한 가드 |
1.2 | 사람을 칠 수 있는 부품 또는 재료의 자유운동(추락, 구름, 미끄러짐, 절삭, 비래, 스윙, 붕괴) |
1.3 | 기계 및 차량 이동 |
1.4 | 화재 및 폭발 위험(마찰, 압력용기 등) |
1.5 | 위험을 내포한 보조 장치 |
2 | 작업 실습 및 구내 설계 |
2.1 | 위험한 표면(날카로운 모서리, 모서리, 포인트, 거치른 표면, 돌출부분) |
2.2 | 높은장소에의 작업 |
2.3 | 서투른 자세/움직임을 포함한 작업 |
2.4 | 제한된 공간(고정물사이에서의 작업) |
2.5 | 전도(걸려 넘어짐 및 미끄러짐, 젖어있거나 다른 미끄러운 표면 등) |
2.6 | 작업장소의 안정성 |
2.7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을 때 작업의 다른 측면에 대한 영향 |
2.8 | 작업기술 및 방법 |
2.9 | 밀폐공간에서의 출입 및 작업 |
3 | 전기의 사용 |
3.1 | 전기 개폐기 |
3.2 | 전기 설치, 환상주회로, 조명회로 등 |
3.3 | 전기로 작동되는 장치, 제어, 절연 |
3.4 | 휴대용 전기도구 |
3.5 | 전기에너지에 의해 촉발되는 화재 또는 폭발 |
3.6 | 머리위의 전기선 |
4 |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물질 또는 위험한 시제품에 대한 노출 |
4.1 | 건강에 위험한 물질의 흡입, 섭취 및 피부 흡수(에어로졸 및 입자 포함) |
4.2 | 가연성 물질 및 폭발성물질의 사용 |
4.3 | 산소의 결핍(질식) |
4.4 | 부식성물질의 존재 |
4.5 | 반응성 물질/불안정한 물질 |
4.6 | 감광물질의 존재 |
5 | 물리적 요인에 대한 노출 |
5.1 | 전자기 방사선(열, 빛, 엑스레이, 전리방사선)에 대한 노출 |
5.2 | 레이저에 대한 노출 |
5.3 | 소음, 초음파에 대한 노출 |
5.4 | 기계적 진동에 대한 노출 |
5.5 | 뜨거운 물질/매개체에 대한 노출 |
5.6 | 차가운 물질/매개체에 대한 노출 |
5.7 | 압력(압축된 공기, 증기, 액체)하에 있는 유체의 존재 |
6 | 생물학적요인에 대한 노출 |
6.1 | 미생물, 균체외 독소 및 균체내 독소에 의도되지 않은 노출의 결과 및 취급으로 일어나는 감염위험 |
6.2 | 미생물(습식냉각탑에 퍼져있는 레지오넬라균 등)에 대한 부주의한 노출로 인한 감염위험 |
6.3 | 알러지의 유무 |
7 | 환경요인 및 작업 기후 |
7.1 | 부적당한 또는 부적절한 조명 |
7.2 | 온도/습도/환기의 부적절한 제어 |
7.3 | 오염물의 유무 |
8 | 작업장소 및 인적요인에 대한 상호작용 |
8.1 | 정확한 정보처리 및 접수 필요성에 대한 안전시스템 의존도 |
8.2 | 직원 지식 및 능력에 대한 의존도 |
8.3 | 행동규범에 대한 의존도 |
8.4 | 조건이 변화되는 것을 멈추기 위한 적절한 지침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의존도 |
8.5 | 안전한 작업 절차로부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영향 |
8.6 | 개인보호구의 적합성 |
8.7 |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서투른 동기 |
8.8 | 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현장설계 등, 인간공학적 요소 |
9 | 심리적 요인 |
9.1 | 일의 가혹성(강도, 단조로움) |
9.2 | 작업 장소의 조건(밀실공포증, 혼자하는 작업 등) |
9.3 | 모호한 역할 또는 충돌되는 역할 |
9.4 | 작업과 일에 대한 의사결정 기여도 |
9.5 | 높은 생산량(수요 요구) 및 작업제어의 결핍 |
9.6 | 비상상태에 대한 반응 |
10 | 작업조직 |
10.1 | 작업공정에 의한 요인(연속성, 교대시스템, 야간근무 등) |
10.2 | 건강 및 안전공정에 대한 조직, 기획, 모니터링 및 제어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및 조정 |
10.3 | 안전장치를 포함한 장비의 유지 |
10.4 | 재해 및 응급조치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
11 | 기타 요인 |
11.1 | 다른 사람들(상대직원, 경비원, 경찰에 대한 폭력 등)에 의해 발생되는 위한 및 스포츠 |
11.2 | 동물과 함께하는 작업 |
11.3 | 대기압 이상 또는 대기압 이하에서 행하는 작업 |
11.4 | 가혹한 기후조건 |
11.5 | 소프트웨어의 무결성 작업 |
11.6 | 수면근처 또는 수면아래에서 행하는 작업 |
11.7 | 다양한 작업장소 |
2.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 |
(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자 등)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사업장 점검 시 사전준비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아차사고)와 질병의 기록
-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
- 유해・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자는 사업장 작업에 정통할 것
- 측정이 필요한 경우 계측기 등을 준비할 것
-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할 것
- 점검이후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할 것
(나)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청취조사의 실시준비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
- 현재의 작업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사람
- 현장 책임자가 바람직함 - 청취조사 실시 상의 유의사항
- 청취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표를 사용
-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경험에 기초
-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 것
-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조사내용은 비밀로 보호
(다)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조사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사고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안전보건자료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
-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 위험예지훈련 등 안전보건 활동 기록 등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 시 유의사항
-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는 작업을 채택할 것
(라)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중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의 작성
-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
-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기재
(마) 위 방법 외에 사업장에 적합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목록화(List-up)하는 것은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
- 위험성평가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예상하지 못했던 유해・위험요인이 나중에 발견되거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것을 유해・위험요인의 목록에 추가하여 다음부터 유해・위험요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유해・위험요인의 원인 또는 잠재적 결과 중 한 가지만을 적용하거나 혼용할 수도 있다.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
위험성평가 방법 3단계-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위험성평가 방법 4단계 -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위험성평가 방법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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