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4. 근로자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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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4 | 근로자위원 구성 |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법 제2조제5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실체를 ʻ사람ʼ으로 규정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됨
✓ 해당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됨 |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방법・절차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여 선출함
✓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 외에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자율적 합의에 따라 다수득표자 선출 등)으로 선출함 ✓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서 시설 이용,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 활동 및 투・ 개표 시간 할애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위원과 협의하여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의 편의 제공을 할 필요가 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법 제23조제1항)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
-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여야 함
✓ 근로자위원 지명 시 근로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가 반영되도록 부서, 직종, 성별 등을 고르게 반영하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를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4조
✓ 소수노조 조합원도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도록 배려가 필요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위원에서 그 수를 제외하고 지명하여야 함(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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