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6.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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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6 | 위원의 신분 보장 및 임기 |
위원의 신분 보장 |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법 제24조제6항
✓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해고, 배치전환, 강등, 임금삭감 등은 물론 승진, 승급 기타 대우에 관한 일체의 불리한 처분을 말하며 ✓ 사업주가 특히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문제 삼아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음 |
- 그 외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비상임・무보수로 하여야
할 것임
✓ 이는 신분상 중립과 업무수행 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무 면제를 받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는다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비상임・무보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위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가령 야간시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각각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 |
- 위원의 직무활동은 안건수집, 회의참여, 현장점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포함됨
✓ 이에 대해 효율적 회의 진행과 적극적 활동을 위해서도 충분한 유급 활동시간이 보장되도록 노・사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이므로 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위원의 임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음
✓ 위원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임기를 정할 수 있고, 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함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결이나 결정이 없는 한 노동 관계법의 다른 예(노사협의회)에 비추어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위원회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간사의 임기 역시 위원의 임기에 준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지명된 위원이 정해진 임기 동안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구성방법에 따라 보궐위원을 새로이 지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궐위원을 새로 지명한 사용자측 또는 근로자측은 상대방에 대해 보궐위원의 지명 사유와 지명된 사람의 직위와 및 성명을 통보하여야 할 것임 ✓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면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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