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5. 사용자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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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5 | 사용자위원 구성 |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 대표이사 등 직위명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위원측의 대표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함
- 다만, 같은 사업임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어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의 대표자로 구성
안전관리자 1명 |
- 단,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
보건관리자 1명 |
- 단,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
산업보건의 |
- 산업보건의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만 한정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음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가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 중 의사가 없으면 보건전문의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함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 1조원
이상 11명 이상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공무직, 공무원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내용으로 결정됨)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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