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7.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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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7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3. (생략)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5.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
건설공사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행령 제35조제3항) |
-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 해당 사업장에서 원하청간 효과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①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제1항제1호)> • 도급* 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9조제1항) * 도급 : 명칭에 관계 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협의체는 ① 작업의 시작 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④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하여 협의해야 함(시행규칙 제79조제2항) •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함(시행규칙 제7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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