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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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1 | 운영 흐름도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2 | 회의 개최 |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됨 |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일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개최일 최소 7일 전에는 개최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원활한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유사한 틀을 가진 노사협의회 역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소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회의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7일 전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 임시회의는 ‘중대재해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에 운영하도록 함(운영규정 예시 참조) |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그러므로 모든 회의에 모든 위원이 참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노・사 어느 일방의 출석위원이 상대방에 비해 많더라도 상대방의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될 경우에는 출석위원 총수가 전체 과반수라 할지라도 회의는 성립되지 않음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노・사를 각각 대표하더라도 위원 각자는 주체적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근로자대표 등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시행령 제37조제3항)
✓ 위원으로서의 직무 대리의 범위는 대참하는 당해 회의에 한정함. 직무 대리를 남용할 경우 회의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하므로 사업장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그 성과가 커질 것임
✓ 사업의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논하여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짐. 회의가 몇 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게 되면 노・사 양측의 위원들이 실망하게 되고 위원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정당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회의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지정하여 불참하는 회의에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모든 회의에 대참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 |
-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나 안전・보건관리자도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안전・보건관리자는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만약 안전관리와 보건 관리를 외부에 맡긴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 ✓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함 |
- 근로자대표나 사업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각 회의마다 참석자를 교체하여 지정하는 것도 금지됨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주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진행 |
- 위원회 회의 개최 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상호 ○○○ 위원으로 호칭하여 인격을 존중함
✓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남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의결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 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5조)에 반하여서는 안됨 |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면 안되므로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과 회의 진행 및 심의・의결과정에서 이를 위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함
3 | 회의록 작성・비치 |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 회의록은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임
✓ 회의록의 작성・비치 의무는 회의결과로 나타난 노・사 간의 산업 재해예방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남겨 둠으로써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 회의록에는 회의의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그 밖의 토의사항이라 함은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직전 분기 의결사항의 이행상황 및 위원회에서 즉석 안건 등으로 제출되어 논의한 사항을 말함 ✓ 이 외에도 참석위원의 참석 여부(참석자 서명 등), 의결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와 처리기한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 집행을 더욱 견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음 |
-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 제164조제1항제2호에서 2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64조(서류의 보존)에서는 서류의 보존 기간을 통상 3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법 제24조제3항) 등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정하고 있음 |
4 |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은 중재 기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 위원장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음. 그 결과 안건에 대해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러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 기구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해결하여야 함
✓ 중재기구의 구성이나 제3자에게의 중재 요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제3자에 대한 중재의뢰 규정을 상세하게 담는 방법이 있음 |
■ 제3자 중재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사장,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산업보건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함
5 | 회의 결과의 처리 및 이행 |
회의 결과 등을 공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공문, 사내 전산망 등)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 산업안전보건활동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공지의 의무가 사용자가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공지를 할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공동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무적으로 노・사 모두가 회의결과 공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음 |
심의・의결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함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의결사항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은 담보되기 어려움
✓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내 산재예방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 또한 노・사 간 불신 증대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우려도 있음 |
- 의결사항에 대하여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경위를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다면 그 결과를 사진 등 기록으로 남겨놓아 향후 증빙자료로 보관해 놓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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