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8.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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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절차 - 8.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8 | 공공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및 시행령 [별표 9]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도급사업의 원청업체인 경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조의 규정(아래)에 따른 지정기관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요건> 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➁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➂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별도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취지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건의사항이 원청업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아니하여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청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임 |
- 안전근로협의체는 원청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에 하청업체의 노사대표를 함께 포함하여 구성하고 매분기 회의를 개최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 흐름도 】
[ 하청업체 참여의 범위 ]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3개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제외 |
-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하청업체가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불이익 신고 시 산업안전보건 감독대상 우선 선정
도급사업 시 원하청 참여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63조)
- 현장의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에 참여하는 것은 산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므로
-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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