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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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부정수급
1 | 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 안내 |
1.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 사례 |
① 노동자가 아님에도 노동자로 조작하여 산재보상 받는 행위 ②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③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평균임금을 높게 조작하는 행위 ④ 요양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⑤ 장해상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⑥ 실제 간병을 받지 않음에도 간병급여를 받는 행위 ⑦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증명으로 인한 청구 행위 ⑧ 산재불법브로커 등 부당한 제3자 개입을 통한 보험급여 편취 행위 ⑨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는 행위 |
2. 부정수급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 전화 신고 : ☎ 052-704-7474(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 인터넷 신고 : www.kcomwel.or.kr 고객소통마당 신고센터 산재부정수급신고
- 우편(방문) 신고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8층 보험급여관리부
3. 부정수급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
- 부당이득금 징수(허위 부정의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의 2배, 부정수급 공모자 포함)
-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 부정수급자 등 명단 공개(과거 3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또는 1회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4. 신고인 보호 및 포상은 어떻게 되나요? |
- 신고인 신상정보 보호 : 익명신고 가능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통해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장
- 신고 포상금 제도 : 부정수급 확인시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소멸시효 제외)에 따라 1인당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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