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
산재 보상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산보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는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산업재해 보험료 인상인데요.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 중 공사 실적액이 60억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장이거나 건설업 중 총 공사 실적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장은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실적 요율이란 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과 3년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을 비교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르는 사업주의 법령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상 책임: 산업재해 발생 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의 경우 바로 조사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형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 민사상 책임: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의 책임,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제757조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제758조의 시설, 장비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작업중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된다.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는 면에서 사업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안전작업 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영업정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거나, 작업중지 등 감독상의 조치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감독강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은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특별감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독 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⑥ 산재다발업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하게 된다. 연간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등이 그 대상이다.
⑦ 산재보험요율 증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급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50%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
⑧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불이익: 건설업의 경우 사망만인율이 높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⑨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시 시공실적액 감액: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으면 공사실적액이 감액될 수 있다.
⑩ 정부포상 제한: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경우 포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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