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 장해급여 청구 (등급표 및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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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
1 | 장해급여 |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지사 :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지역본부)
등급 |
장해보상일수 |
연금대상 및 선급기간 |
|
연금일수 | 일시금 일수 | ||
1급~3급 | 329~257일분 | 1,474~1,155일분 | 연금으로만 지급, 1~4년분까지의 2분의1을 선급가능 |
4급~7급 | 224~138일분 | 1,012~616일분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1~2년분까지의 2분의1을 선급가능 |
8급~14급 | - | 495~55일분 | 일시금으로만 지급 |
- 세부 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평균임금의 1,474일분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평균임금의 1,309일분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평균임금의 1,155일분 |
제4급 | 평균임금의 224일분 | 평균임금의 1,012일분 |
제5급 | 평균임금의 193일분 | 평균임금의 869일분 |
제6급 | 평균임금의 164일분 | 평균임금의 737일분 |
제7급 | 평균임금의 138일분 | 평균임금의 616일분 |
제8급 | - | 평균임금의 495일분 |
제9급 | 평균임금의 385일분 | |
제10급 | 평균임금의 397일분 | |
제11급 | 평균임금의 220일분 | |
제12급 | 평균임금의 154일분 | |
제13급 | 평균임금의 99일분 | |
제14급 | 평균임금의 55일분 |
-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 통합심사기관 및 장해전문진단 기관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장해심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단지사 심사대상) 해당과 전문의인 자문의사 1인의 심사 혹은 장해등급 결정에 필요한 경우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실시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통합심사대상) 아래 통합심사 대상 장해유형의 경우 공단지사의 심사 없이 전국11개 권역별 통합심사기관에서 5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통합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단지사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해등급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
■ 장해급여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관련)
제1급 |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2급 |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제3급 |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4급 |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
제6급 |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급 |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제8급 | ||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제9급 | ||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0급 | ||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급 | ||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제12급 | ||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3급 |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제14급 | ||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폈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통합심사 대상 장해유형 |
■ 장해부위ㆍ계열별 대상
- 장해진단서 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이 경우 장해진단서 상 장해등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구분 |
장해부위 및 계열 |
대상장해 | |||
대상 | 제외 | ||||
가 |
눈 |
안구 (양쪽) |
기능장해 |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 50세 이상 또는 인공수정체 이식에 따른 조절기능장해 |
시력장해(장해진단서 상 소견과 자문의사 소견이 장해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 |
|||||
나 | 귀 | 내이 등 (양쪽) |
청력장해 | 난청(소음성난청, 재해성난청 등) | 특별진찰 또는 의학자문 결과 장해 상태가 명확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
다 | 코 | 비강 | 기능장해 | 비호흡 및 후각 기능장해 | |
라 | 입 |
기능장해 | 씹는 기능장해 및 말하는 기능장해 (연하장해, 미각장해, 성대마비장해 포함) |
치아 망실 수에 의한 장해 | |
마 | 신경·정신 | 중추신경(뇌,척수)손상에 따른 신경·정신 계통장해 |
제12급 이하 장해 | ||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신경계통 장해 | |||||
손의 파지력 제한에 따른 제12급 이상의 신경계통 장해 |
|||||
바 | 흉복부 장기 | 흉복부 장기 장해 (비뇨기, 외부생식기 포함) |
- 장기 및 생식기 결손장해로서 영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 - 진폐증, COPD, 석면폐증 |
||
사 | 체간 | 척주 | 제11급 이상의 척추신경근 장해 | ||
아 | 팔 | 팔, 손가락 (좌 또는 우) |
기능 장해 |
제12급 이상의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팔 또는 다리의 동요관절 불안정성 및 가관절 장해 포함) |
팔 또는 다리의 인공관절 삽입 치환술, 관절 유합술(완전강직) 및 자 다리 습관성 탈구 장해 |
자 | 다리 | 다리, 발가락 (좌 또는 우) |
-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장해. 다만,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결과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는 경우 및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폐장해는 제외합니다.
-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 중 간병필요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간병필요성 (재)평가를 함께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경우 예상 장해등급 등 일시지급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 부정수급조사 사건 중 장해등급 재결정이 필요한 경우.
■ 장해부위ㆍ계열별 대상
장해판정위원회 | 관할지사 |
서울본부 | 서울본부, 서울북부, 의정부, 서울성동, 남양주(5개소) |
서울남부 |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서울서초(6개소) |
강원본부 | 강원본부, 춘천, 강릉, 태백, 영월(5개소) |
경인본부 | 경인본부, 인천북부, 부천, 안양, 고양(5개소) |
수원지사 | 수원, 평택, 안산, 성남, 화성, 용인(6개소) |
부산본부 | 부산본부, 부산동부, 부산북부, 울산, 부산중부(5개소) |
창원지사 | 창원, 양산, 진주, 통영, 김해(5개소) |
대구본부 | 대구본부, 대구북부, 대구서부, 포항, 구미, 경산, 영주, 안동(8개소) |
대전본부 | 대전본부, 청주, 천안, 충주, 보령, 유성, 서산(7개소) |
광주본부 | 광주본부, 목포, 여수, 광산, 순천(5개소) |
전주지사 | 전주, 익산, 군산(3개소) |
※ 제주지사 제외
※ 강원본부의 통합심사 대상 중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장해심사는 서울본부에서 심사
장해전문진단 대상 장해유형 |
■ 장해 유형별 대상
구분 | 대상장해 | |
대상 | 제외 | |
장해유형 * | •팔(손가락) 및 다리(발가락)부위 관절운동 기능장해 - 화상으로 인한 관절운동기능장해와 동시에 남은 흉터장해 포함 •팔(손가락)부위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파지력장해 •다리부위 무릎 인대파열로 인한 동요관절장해 •척주장해(척수손상 포함) |
※ 장해급여청구서의 장해진단서상 다음의 경우는 제외 •관절운동기능장해 제14급 •인공관절치환술에 따른 장해 •동통장해(제12급·제14급) 및 흉터장해만 제시된 경우 |
■ 장해전문진단 관할지사
전문진단 | 관할지사 |
안산병원 | 안산지사, 안양지사, 수원지사, 화성지사, 용인지사, 평택지사 |
인천병원 | 인천북부지사, 부천지사 |
순천병원 | 순천지사, 여수지사 |
동해병원 | 강릉지사, 태백지사, 영월지사 |
대전병원 | 대전지역본부, 유성지사, 천안지사 |
창원병원 | 창원지사, 진주지사, 통영지사, 김해지사 |
대구병원 | 대구지역본부, 대구북부지사, 대구서부지사 |
진폐보상연금 |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노동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기초연금과 진폐장해 연금의 합을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연간)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
- 진폐장해연금(연간) : 진폐고시임금의 연132일(1, 3급), 연72일(5, 7급), 연24일(9, 11, 13급)
※ 2021년 진폐고시임금 : 125,661원86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 장해연금 수급자이면서 ’08. 7. 1이후 치유된 자 중 다음의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② 척추의 신경근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③ 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④ 진폐에 따라 7급 이상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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