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합의 후 나중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합의를 하였더라고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의금 및 위로금이나 급여보존등의 조건으로 공상합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관계기관에 산업재해발생 미보고는 불법이다. 3일이상 휴업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30일 이내 제출은 필수이며 중대재해시엔 즉시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다.